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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 ‘만취운전’ 문다혜, 신호위반에 7시간 불법주차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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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차 불가’ 황색점선에
캐스퍼 차량 7시간 주차
과태료 5만원 처분 대상


매일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그의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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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외에도 불법주차를 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다혜 씨가 지난 5일 주차를 한 서울시 이태원동 골목길은 평소 인파가 많은 이면 도로다. 현재 신축 건물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공사장 입구이기도 하다.

주차선은 ‘황색 점선’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는 약 5분 가량 짧게 정차는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는 불가하다. 다혜 씨는 이곳에 7시간 이상 차량 캐스퍼를 주차했다.

차선이 하나 뿐인 상점가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는 구역이다. 유사시 화재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불법 주차 차량은 길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확인 결과 다혜 씨가 1차로 방문한 미쉐린 가이드 등재 식당에는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고객 전용 별도 주차 공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장시간 불법주차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4톤 이하 승용차의 일반지역 불법주차는 과태료 최소 5만원 처분 대상이다.

다만 경찰과 관할 구청의 인력 상황상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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