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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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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OTT 자체등급분류 법률위반 1위[202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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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3사가 법률 위반 86.8% 이상 차지

“사업자 지정 취소 및 벌칙 강화로 책임감 높여야”

이데일리

조계현 의원(사진=조계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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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 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 해소,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입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에 달했고 ‘전체관람가’ 등급 편수는 크게 증가(시행 전 21.7%→시행 후 40.8%)했다. 반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은 줄어(20.6%→14.2%) 등급분류 제도가 크게 헐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TT 법률위반, 해외 3개사가 절반 이상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과 제65조(표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의 자체 등급분류 결과 통보시기 위반 등을 관리한다.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단에 적발된 법률위반 건수와 행정지도 횟수가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체등급분류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는 법률위반이 78건,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법률위반 74건, 행정지도 횟수가 93건 발생해 내년 법률위반 건수를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사업자별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올해 법률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업자간 이용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등급분류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OTT 해외 3사가 전체 법률위반 건수의 86.8%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애플이 33건(21.7%) △디즈니+가 23건(15.1%) 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중에는 △웨이브 7건(4.6%), △티빙이 5건(3.3%), △위버스컴퍼니 4건(2.7%), △쿠팡 3건(2.0%), △왓챠 1건(0.6%)으로 높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 엘지모바일TV, SK브로드밴드는 법률위반 사례가 없었다.

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지도 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더 올라 90.5%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건(59.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디즈니+가 67건(30.3%)로 2위, △웨이브가 11건 (4.9%)로 뒤를 이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등위의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디즈니+는 ‘내용정보 안내’ 사항을 수정하라는 행정지도를 9건 무시했고, △애플도 1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해외사업자가 유일하다.

헐거워진 자체등급분류제도 문제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과 시행 이후 등급분류 결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인 2023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전체관람가’ 등급 영상물은 21.7%(219편)에 불과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0.8%(2727편)가 분류되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청불’ 등급은 제도 시행 직전 20.6%(207편)에서 시행 이후 14.2%(947편)으로 6.4% 줄었고, 같은 기간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도 36.5%(368편)에서 29.1%(1948편)로 7.4%로 감소했으며 ‘12세 이상 관람가’ 또한 21.2%(213편)에서 15.9%(1061편)로 5.3%로 줄었다.

‘비디오 광고선전물’ 유해성 높아

광고, 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한 영등위 심의 결과를 보면, ‘비디오 광고선전물’에서 유해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광고선전물’은 2021년부터 유해성이 발견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올해 9월까지 총 162건이 발견됐다. ‘예고편’에 대한 심의결과 청불 26건, ‘영화 광고선전물’ 심의에서는 3건이 유해성 광고선전물로 분류되었다.

해외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벌칙 강화 필요

조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영등위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 의무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현황 설명회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실시함으로써 등급분류체계 기준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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