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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논란 지속…연금 '70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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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실수령액 약 7000만원 감소 전망

삭감 규모 잘못 계산했다는 분석도…예상 삭감 규모 2배까지 벌어져

일각선 "모수개혁만으론 역부족…자동조정장치 도입 불가피" 지적도

메트로신문사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가 미래에 받게 될 금액이 현행 제도 대비 약 7000만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다. 자동조정장치가 재정 지속성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급액 감소는 필연적이지만, 미래 세대가 받게 될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 중인 20~50대의 가입자가 미래에 받게 될 금액이 약 70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도입한 '자동 조정장치'는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가입자가 받게 될 금액이 납입한 금액보다 적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액 인상률 하한(지표 악화 시에도 연금 지급액이 인상되는 최소 비율)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하한은 연 0.31%에 불과해, 정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 목표인 연 2%에 비해선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 현행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입 중인 세대가 기대 가능한 연금 지급액은 가파르게 줄어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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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036년부터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그 해부터 65세가 되는 1971년생이 2060년까지 25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연금액 100만원, 물가 상승률 2% 기준)을 기준으로 약 3억8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까지 약 7000만원 줄어든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정부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드는 연금개악"이라며 "국회 논의 시 자동삭감장치나 다름없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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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혁안 발표 당시 제시했던 예상 삭감액이 잘못 계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 삭감액은 약 20% 안팎(1975년생 기준 20.3%, 1995년생 기준 22.1%)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제시했던 11.1(1995년생)~15.6%(1975년생)와는 최대 약 2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전 의원은 "정부 발표는 총연금액 삭감 규모가 20~30세는 과소, 40~50세는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동조정장치 작동 기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연구회는 지난달 말 "정부가 제시한 모수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없이는) 미적립 부채(재원 부족에 따라 다음 세대가 메꾸게 되는 잠재 부채)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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