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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광고 활용 OK 해야만 틱톡 사용"…알리·월드코인보다 과징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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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로이터=뉴스1) 김민수 기자 = 중국의 동영상 제작·공유 플랫폼 틱톡 로고. 2023.12.11/뉴스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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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국내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에 "틱톡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틱톡과 틱톡 라이트다. 틱톡은 올 9월 기준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66만명에 이른다. 틱톡의 경량 버전인 '틱톡 라이트'는 저사양 단말기에서도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작은 크기를 갖춘 대신 일부 기능이 간소화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틱톡 라이트는 가입 후 친구 초대 등을 통해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 보상'을 내걸면서 국내 이용자 수가 올 8월 기준 458만명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확장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틱톡(틱톡 라이트 포함)의 '서비스 약관'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들어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사이트에서 곧바로 제공되지 않는다. 찾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는 틱톡의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단 동의할 수밖에 없다. 틱톡 이용자 정보가 광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조항에도 사실상 필수로 동의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등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이슈는 보다 민감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퇴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틱톡에 대한 조사는 앞서 진행된 알리익스프레스, 월드코인 등 외국계 기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법 위반 이슈가 모두 불거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20억여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우리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개인정보 이전 대상 국가, 개인정보 수령 주체의 명칭·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회원 탈퇴가 어렵게 한 점, 영문으로 구성된 계정삭제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판매자 약관 등도 위반요소로 꼽혔다.

또 지난달에는 홍채정보를 수집하는 대가로 코인(가상자산)을 지급해 온 월드코인에 대해서도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용자 개인정보를 케이만제도, 독일, 미국 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지해야 할 사항,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이 누락된 점도 위반 요소로 꼽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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