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은 (곤란하다.)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지적 중 건설산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관저는 증·개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다. 현재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20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본 의원실이 추가로 5개를 찾았다. 이 중 건설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국토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감사원에서 발표했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지자체가 법 집행 잘 하는지 파악할 게 있다면 국토부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박 장관은 해당 내용이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불법을 조장한 게 아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도 있고, 관련 절차에 의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행안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모두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오은선 기자(ons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