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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부산해경 "가을 연안 낚시객 안전관리 예방대책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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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태종대 갯바위 곳곳에 무단으로 설치된 육상 이동줄을 철거하는 모습.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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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갯바위, 방파제 등 출입통제구역 낚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 연안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낚시객 갯바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영도구 태종대 갯바위 곳곳에 무단으로 설치된 육상 이동줄을 철거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2020년 4월 태종대 등대에서 인근 갯바위로 이동하던 70대 낚시객이 미끄러져 추락해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2021년 5월에도 태종대 자갈마당 인근 갯바위로 이동하던 70대 낚시객이 실족해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부산해경은 지난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부산시설공단 및 17해안감시대대, 영도구청,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육상 이동줄 제거 일정·방법 등을 조율하고, 연안구조정과 드론을 활용해 제거 필요 장소를 파악했다.

해경은 출입 시 훼손된 철조망 복원 작업,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또 매년 시행 중인 가을 행락철 출입통제구역 집중안전관리기간을 맞아 오는 7~13일 출입통제구역 집중단속기간을 지정, 신규 지정된 항만법상 출입통제구역(부산 5개소) 중심으로 낚시객 등 출입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출입통제 집중안전관리 기간에는 국민들이 출입통제구역 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현수막을 내걸고, 일반 낚시객 대상으로 연안안전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한 낚시활동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에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출입통제구역 1곳, 항만법에 따르면 출입통제구역 11곳이 있다. 이들 법률 위반 시 각각의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엄정한 단속을 펼치겠다"며 "국민들은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 기상상태 확인, 음주 낚시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테트라포드 등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들어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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