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 어디까지…서울청장 내주 1심 선고 주목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다음 주에 있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고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는데, 변수도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10여일 앞둔 시점인 오는 17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참사와 관련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 전 청장이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 요지입니다.
기소를 두고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경비·정보·교통 등 기능별로 안전대책을 꾸려야 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경찰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중 운집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던 만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파를 통제할 권한도 있었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태원을 관할하는 이 전 서장과 비교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김 전 청장의 구체적인 지휘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도 판단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과 구청 관계자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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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다음 주에 있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고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는데, 변수도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2주기를 10여일 앞둔 시점인 오는 17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참사와 관련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 전 청장이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 요지입니다.
기소를 두고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같은 혐의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30일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김 전 청장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법원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경비·정보·교통 등 기능별로 안전대책을 꾸려야 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경찰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중 운집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던 만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파를 통제할 권한도 있었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태원을 관할하는 이 전 서장과 비교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김 전 청장의 구체적인 지휘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도 판단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임 현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볼 때는) 추상적인 지휘권과 구체적인 지휘권으로 나뉘어요. 구체적인 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같아서…."
한편,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과 구청 관계자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김광호 #이태원참사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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