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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명품 가방 사건' 항고장 제출…"재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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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사건' 항고장 제출…"재고발도 검토"

[앵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다만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부부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전망입니다.

항고 과정에선 조사 방법에 제약은 없지만, 통상 법리 검토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두 번의 수사심의위를 거친 수사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또한 검찰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항고 사건 중 '수사를 다시 하라'며 바뀐 경우가 매년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항고 기각 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면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모든 불복 절차를 활용함과 동시에, 관련 사건에 대한 재고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 목사> "(서울의소리 측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를 할 것이고, 재항고도 기각되면 또 다른 헌법적 절차를 밟아서 또다시 우리는 이의제기할 것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검찰에 제출된 명품 가방을 돌려받겠다며 '압수물 가환부신청'도 예고했는데, 형사소송법상 소유자 또는 제출인만 청구할 수 있어 이 또한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명품가방 #항고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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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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