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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경찰 피해 2.5km 도주극…유리창 깨고 운전자 꺼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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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해 15분 동안 도로 위를 내달린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차량 유리창까지 깨서 체포한 이 여성은 이후에도 음주 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이 넘은 시각,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위에 멈춰 선 SUV의 운전석으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경찰관의 요구에 잠시 응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차선을 바꿔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 속도위반은 물론, 중앙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곡예 운전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2.5km 넘게 이어집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난 건데, 결국 순찰차 3대에 길을 가로막히고 나서야 도주극은 끝이 났습니다.

이 음주 운전자의 위험한 질주는 이곳 오거리 한복판에서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1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멈춰 서고도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운전자, 결국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꺼냅니다.

SUV 운전자는 30대 여성 A 씨로, 양팔을 경찰관들이 잡고 부축해야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하의 음주 운전보다도 엄한, 최소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인규/대전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됩니다. 또한 벌금 등에 있어서도 더 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가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 적발 전력이 있다 보니 두려운 마음에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달 13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화면제공 : 대전경찰청)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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