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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순천 '묻지마 살인' 보고서 유출…경찰 내부정보 보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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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명 등 포함된 내부문서 SNS 유포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최초 유포자 추적나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최대 5년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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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 씨가 지난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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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보고서에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가 포함돼 있다. 이 문서들은 전남경찰청 강력계와 순천시 안전총괄과에서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외 유출이 금지된 공문서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해당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허술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며, 최초 유포자가 확인될 경우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새벽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박대성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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