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인적사항 담긴 경찰·시청 내부 문건
사건당일 유출 추정…경찰 “유포자 찾아 처벌”
사건당일 유출 추정…경찰 “유포자 찾아 처벌”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경찰과 순천시의 내부 문건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문건의 일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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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30)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사건발생 보고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한 사건 관련 보고서는 두 건이다. 한 건은 경찰이 범행 당일 작성한 내부 상황보고서이며 다른 한 건은 순천시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다.
이들 보고서는 내부 보고용으로 외부 유출이 금지됐다. 각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해당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내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포되고 있는 문건들은 경찰과 순천시가 작성한 문건인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출자가 확인되면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송치됐다.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을 마신 박대성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도 없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대성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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