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범에 돈 전달하려고 했다” 법정증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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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지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는) 협박범으로부터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 메시지 중에는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협박범에게 주기 위해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지난해 9월) 인천으로 간다고 해서 저도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며 "가족 같은 사이인 A씨에게 협박범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돼 동승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A씨가 배우 이씨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원을 직접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협박범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협박범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계속해 만날 장소를 변경했고 마지막으로 한 술집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이 없었다"며 "다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현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 지인은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 중인데도 동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A씨가) 협박에 시달리는 데다 미행을 당하고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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