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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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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 또 확률 속이고 “나 몰라라”… 국내 대리인 제도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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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중국산 게임을 중심으로 확률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표기 사실이 적발돼도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 릴리스게임즈가 개발하고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 파라이트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 ‘AFK: 새로운 여정(이하 AFK)’은 지난 8월 게임 출시 후 내놓은 뽑기 상품의 확률 정보를 잘못 공지했다가 비판을 샀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AFK 측은 당초 이벤트 캐릭터 획득 확률이 3%이며, 40회 구매 시 캐릭터를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구매 조건을 충족해도 캐릭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조사에 따르면 AFK 운영진은 천장(조건을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으로 영웅을 획득할 확률까지 포함해서 확률을 공지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동 확률이나 천장 도입 시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운영진 측 입장에 맞춰 이용자들이 추산한 실제 이벤트 캐릭터 획득 확률은 당초 공지된 3%의 약 6분의 1에 불과한 0.5%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거세지자 회사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확률 표기 방식으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향후엔 기초 확률과 확정을 포함한 종합 확률로 표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초기 공지 정보에 의지해 아이템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확률 정보를 오표기했던 국내 게임사들이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은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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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들의 이러한 ‘나 몰라라’ 운영은 상습적이다. 올해 초엔 중국 게임사 조이나이스게임즈의 게임 ‘버섯커키우기’가 게임법 개정안 시행 후에도 게임 내 확률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8월엔 중국 게임사 유조이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픽셀히어로’가 천장 관련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확률 정보 오표기 외에도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가 의무화 된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해 이용자에 피해를 입힌 중국 게임사도 여럿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 7월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3월22일부터 지난 6월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해외 게임사의 72%는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 게임사였다.

지난달 23일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이용자가 구제 요청을 했을 때 해외 게임사의 경우 취소와 환급을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보니 피해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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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법 위반 게임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국내 대리인 제도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에 의무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두게끔 하는 법안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타당성과 별개로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모호한 법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로는 효력이 발휘되기 힘들단 지적이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는 “대리인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하긴 힘들다. 제도 도입 자체로 규범화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처벌 수준이 낮으니 과태료를 물고 말겠다는 게임사가 나올 수 있고, 사업을 접은 뒤 페이퍼컴퍼니를 재차 만들어 국내 시장을 두드리는 게임사가 있을 수 있다”고 제도 허점을 우려했다.

위반 사업자의 콘텐츠를 전면 차단하는 강경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반영이 어렵다는 목소리다. 김 본부장은 “콘텐츠 자체를 제재하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겠지만, 이용자의 소지 권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유정 의원실 관계자는 “원안은 징역 2년, 벌급 2000만원이고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장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낮은 수위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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