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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위원장 다르면 '과실'도 괜찮다?‥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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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E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당적 확인이나 경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잘못이 반복된 지난 7월 MBC, KBS 이사 선임에 대해선 '문제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EBS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경력' 오류.

유 이사장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엔 1972년부터 76년까지 고등학교, 85년까지는 중학교 국어교사였는데, '주요경력'란에는 72년부터 85년까지를 고교 국어교사 재직 기간으로 적었단 겁니다.

또, 당적 보유 여부를 정당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방통위 감사팀은 담당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시춘 이사 선임 당시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으로 바뀐 뒤 방통위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똑같은 '과실'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7월31일 방문진 이사로 뽑힌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주요경력'란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MBC 등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라고 써냈습니다.

그러나 EBS 외엔 모두 임기가 끝난 상태로, 명백한 허위 기재였는데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 김영관/방통위 기획조정관 (어제, 국회)]
"왜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합니까? 당적 조회 안 한 거, 경력과 관련하여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한 보고서를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른바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방통위는 지난 7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결정이 위법하지 않으며, 담당자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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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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