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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미 법원 “앱스토어 8개월내 완전 개방”.. 구글 항소 “애플은 놔두고 왜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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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와 소송서 법원 명령
플레이스토어서 구글 강점 무력화


매일경제

구글과 에픽게임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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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와 소송 중인 구글에게 구글의 앱 마켓플레이스인 ‘플레이 스토어’를 3년간 전면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별도로 에픽게임즈와 소송중인 애플에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과 에픽게임즈간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서 구글에게 구글이 운영하는 앱 마켓플레이스인 ‘구글 플레이’를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3년 간 실질적으로 개방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의 앱스토어에 구글 플레이 앱의 전체 카탈로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법원은 이외에도 구글 플레이 앱에 구글 페이 결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사가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개발사가 플레이 스토어 앱 외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링크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하며, 구글플레이 결제와 관계없이 개발사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구글의 다양한 마케팅을 금지시켰다. 안드로이드 앱을 배포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앱 수익을 공유하거나 앱 스토어 또는 앱 플랫폼을 출시해서는 안되며, 개발자에게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독점적으로 또는 먼저 출시하도록 금전이나 특전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발자에게 경쟁 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도록 금전이나 특전을 제공하는 행위와 기기 제조사 또는 이동통신사에 플레이 스토어를 먼저 설치하도록 금전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사실상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던 주요한 강점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조치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8개월의 기한을 주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고 에픽게임즈과 구글이 공동으로 선정한 3명의 기술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령했다.

구글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항소할 것을 밝히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에픽과 소송에서 승소한 애플과 달리 구글에만 강력한 개방을 명령하는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구글은 구글과 애플이 소비자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은 애플에 비해 훨씬 개방적 생태계이며 이번 조치는 애플과 경쟁에서 구글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시장 경쟁을 저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리-앤 물홀랜드 구글 규제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은 “법원의 에픽의 평결은 명백한 사실을 놓쳤다. 애플과 안드로이드는 경쟁관계에 있다”면서 “우리는 항소할 것이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일관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구제책의 시행을 일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법원의 조치에 대한 가처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면서 법원이 요구한 8개월의 기한 내에 해당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리콘밸리=이덕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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