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왼쪽)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사진=연합뉴스]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사고 당시 문씨의 신분은)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했다"며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문씨는 남성 2명 등 일행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사고 당시 차량 동승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출석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김 청장은 "현재 피해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차후 (블랙박스 등)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문씨가 음주 측정 당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고, 측정에도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CCTV에서 문씨가 경찰과의 임의동행 중 비틀거리거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문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