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검사 술접대 로비' 파기환송…"향응 100만원 초과 가능성 상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술자리 참석자별로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히 현직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이날 저녁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인 A, B씨 등 총 5명이, 이후 다음날 새벽까지는 피고인들 3명이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보고 향응 가액을 산정했다.

검찰은 술자리비용 총 536만원 중 A·B가 떠난 후 발생한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술자리에 참석한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2000원으로 봤다.

그리고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을 계속 술자리에 남아있던 수인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각 114만5333원으로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A, B씨는 접대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중간에 자리를 떠난 검사들과 계속 자리를 지킨 피고인들 사이에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중간에 자리에 합류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향응 가액을 다르게 평가·산정해야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이 다른 호실에 있다가 중간에 각각 술자리에 합류하는 등 서로 참석시간과 머무른 시간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김 전 행정관은 A, B씨가 떠나기 직전인 10시30분에, 이 전 부사장은 10시50분에 술자리에 합류했다.

김 전 행정관은 참석 이후 자리를 지켰지만, 이 전 부사장은 술자리에 10분 정도 머무른 것에 불과해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본 술값 등 240만원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뒤늦게 참석한 김 전 행정관은 향응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B씨가 떠난 후 발생한 밴드비용 등 55만원은 피고인들과 C에게 균등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체 술자리비용에서 기본 술값과 밴드비용을 제외한 241만원은 발생시기와 소비, 귀속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전체 시간에 발생해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