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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로펌라운지]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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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혜 변호사,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인정 기준 마련 연구'...개인정보 보호 기여한 공로 인정

아주경제

이강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8일 이강혜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30일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유공(발전·협력 분야) 부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국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을 하는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인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그는 국내외 기업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에도 자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사내변호사로 8년간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기업 실무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스럽고, 함께 고생한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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