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폐기물 수거 작업하던 4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옥천의 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8시 16분께 옥천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A(48)씨가 암롤박스(폐기물 적재함) 2m 아래로 떨어졌다.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4일 끝내 숨졌다.

당시 그는 암롤박스 상부에 천막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