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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했다”...음주 사망사고 내고 ‘오리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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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로고. /조선일보DB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운전한 사실을 부인해온 30대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만취 상태로 본인의 회사 소유인 SUV를 운전하다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했는데, 당시 차 안에는 A씨와 함께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인근 가로등과 갓길에 주차됐던 버스까지 들이받고 전복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입건된 뒤에도 계속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현장 감식, 지문 분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두차례 대면조사를 거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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