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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공장서 추락한 근로자 1주일여만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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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19 구급차/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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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의 한 공장에서 추락해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숨져 관계 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8시 16분쯤 옥천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A(48)씨가 폐기물 적재함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폐기물 적재함 상부에 천막을 덮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4일 끝내 숨졌다.

A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현장 동료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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