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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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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자 부천 호텔 화재 "인재"...소유주 등 4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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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지난 8월 22일 화재가 발생한 부천의 한 호텔.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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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는 '인재'라는 경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호텔 소유주 등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사고수사본부는 오늘(8일) 오후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호텔 소유주 66세 A씨와 42세 운영자 B씨와 45세 C씨, 36세 매니저 D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불은 810호 객실 내 에어컨에서 시작됐고, 부실한 에어컨 전선 시공이 발화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유주 A씨는 2018년 5월쯤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공사 난이도와 영업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기존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당시 에어컨 설치업자는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슬리브 등 안전장치 없이 절연 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에어컨 기사가 여러 차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근본적인 배선 공사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이 나면서 호텔 내부에 설치돼 있던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지만 매니저 D씨가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우선 작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씨는 화재경보기를 끈 뒤 불이 난 8층 객실로 올라가 화재를 목격했고, 1층으로 내려와 다시 경보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이 2분 24초 동안 이뤄지면서 투숙객 피난이 지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각 객실에 설치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환기 등을 이유로 비상구 방화문을 생수병 묶음으로 열어둬 불이 순식간에 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이 완강기 또한 일부 객실을 제외하고는 비치돼 있지 않았던 점 등 피난 기구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807호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은 소방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807호 창문 아래는 주차장 진입로여서 약 7도의 경사가 있어 에어매트를 건물에 밀착시키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 확인된 소방 구조장비 운영 개선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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