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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대법원, '라임 술접대'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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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마련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술자리에 잠시 머무른 참석자를 고려하면 1인당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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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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