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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AI학습' 이용 약관 불공정 논란…다각도 검토"[202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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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법 위반 여부 관련 조사중

"블로거 AI활용하면 양질 콘텐츠 생성…보편 기술은 필수 동의"

"이용자 위한 것이지만 공정위, 이용자 생각 다르다면 약관 검토"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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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네이버는 8일 이용자가 블로그·카페 등에 올린 글을 자사가 개발하는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IC이노베이션센터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다르게 볼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린 글을 자사가 개발한 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에 대해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약관법 제6조 2항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생성한 콘텐츠를 네이버의 AI 연구에 제공하도록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며 “구글, 카카오의 경우에는 회원 약관에 강제 조항이 없는데 왜 네이버만 정보 사용을 회원에게 강요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센터장은 “구글은 법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AI학습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반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고 밝혔다.

필수 동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콘텐츠, 블로그를 만들 때 AI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며 “블로거에게 광고 수익을 제공하는데 콘텐츠 품질이 좋아지면 블로거의 광고수익도 늘어나게 된다. 모든 블로거들이 AI도구를 쓰게 된다면 AI 기술 자체가 보편화된다는 뜻이고 보편 기술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필수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가 크롤링(검색엔진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독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카카오 티스토리나 구글 블로그와 달리 네이버는 복사, 이미지 저장 등이 막혀 있고 크롤링도 차단된 경우가 많다”며 “네이버가 좀 더 오픈된 플랫폼으로서의 AI관련된 수 많은 스타트업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센터장은 “서비스의 부하를 많이 주지 않는 선에서 크롤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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