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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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 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과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 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원의 차명 보험이 국세청에 적발됐다"며 해당 내용이 적시된 국세청 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는 은닉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씨는 진술서에서 정기예금 4억 원으로 시작한 것이며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며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검찰은 2005년에도 김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 원을 발견했으나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의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눈 감은 검찰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과세가 될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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