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임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해당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본연의 환경정책을 외면한 내부문건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대응댐 건설이 토건세력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장관이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김완섭 장관, 기후대응댐 두고 "'4대강 2탄'이면 책임지고 사퇴" 강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만약에 환경부가 어떤 4대강의 제2탄으로서 또 토목세력을 위해서 댐(건설)을 강행해서 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해 "환경부 어디에서 결정했냐"며 "국민들은 (의대 증원 쟁점에서도) 왜 하필 2000명이냐고 묻는다. (환경부에서) 14개 댐이 갑자기 나오니 2000명과 똑같은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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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장관은 "(환경부 내) 1급 단위 조직이 결정했다"며 신규 댐 후보지가 이른바 '오더'를 받은 것이냐는 의혹에 대해 "만약 어디서 그런(14곳 건설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댐 건설 지역의 주민 보상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제시한 김 장관의 과거 발언도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그간 환경부가 파크골프장 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다가 기후위기댐 대응을 위해 조성을 지원하겠다 회유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비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운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 골프장보다 제초제를 적게 사용해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즘 파크골프장이 큰 인기가 있다"며 "댐 (건설) 지역에 주민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환경부가 (파크골프장에) 점용 허가를 잘 안 내준다"면서도 "댐 지역에 만들게 되면 환경부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제방을 쌓고 준설도 하고 천변저류지도 만드는 등 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댐을 짓는 것"이라면서 "한국 계절 특성상 물을 가둘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댐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득구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위한 여론전 계획 의혹 제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김완섭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기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주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거나 "언론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국가 全無(전무),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국감 내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해외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강득구 의원이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는 부분 중 우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의하자 답변하는 대신 이병화 차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이크를 가리면서 "저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 차관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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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문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작성자와 작성경위, 향후 계획 등을 정확히 제시해달라"며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해외 규제 사례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보증금제의 사실상 철회를 공식화하면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각국은 폐기물 감량의 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 각국에서는 보증금제 형식을 취하지 않을 뿐 일회용컵 사용 제한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종이 코팅 포함) 실내 사용을 올해부터 금지했다.
특히 독일은 플라스틱 생산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독일은 1kg당 1800원의 세금을 부과하므로 컵 하나당 20원이 넘는 세금이 새로 붙는 셈"이라며 "독일 지자체는 지방소비세를 추가 부과한다. 최근 독일 연방 최고법원에서 해당 세금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120개 지자체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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