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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검찰, '조민 의사면허 스스로 반납' 조국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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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처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인단 표현” 인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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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조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검찰은 서면 조사를 통해 조 대표의 입장을 들었다. 조 대표는 의견서에서 "학위 반납이라는 표현은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 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2년 1월 유죄가 확정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조씨는 소송을 모두 취소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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