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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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있는 반려견의 용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무안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6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 여성 B씨(40대)를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고, B씨 반려견은 A씨의 집 앞에 용변을 봤다. 하지만 B씨가 반려견 용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는 마당에 있던 각목으로 B씨를 폭행했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퇴직 경찰관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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