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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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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박하다 돈 잃자…20년지기 불 질러 살해한 6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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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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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배와 윷놀이 도박을 하다 다툼 끝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수령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범행 후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드러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사망한 피해자 B씨와 전남 고흥군에서 20년째 알고 지내 온 형·동생 사이였다. 이혼 후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는 B씨에게 월 24만원짜리 보험을 들도록 한 건 2022년 4월의 일이다. 상해사망 시 2억 원, 질병사망 시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수익자를 A씨로 지정했다.

사건은 그로부터 7개월 뒤에 벌어졌다. 함께 다른 이들과 어울려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했다. A씨는 자신이 돈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B씨가 그만두고 나가려 하자 멱살을 잡아 소파에 앉혔고, 그곳에 있던 기름통을 들어 휘발유를 들이부은 후 가스라이터를 가져다 대 불을 붙였다. 모포 등으로 불을 끄고 병원에 가긴 했지만, B씨는 넉 달 뒤 결국 숨졌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기름통을 들었던 것이고 안에 휘발유가 있는지 몰랐다” “실제 뿌려진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 “B씨 몸에 뿌린 휘발유의 양은 상체를 충분히 적실 정도였고, 통상적으로 사람 몸에 이 정도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지난해 11월 선고).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박정훈)는 “A씨는 기름통 안에 적어도 (휘발유가 아닌) 등유는 있었을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체에 등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지난 5월 선고).

수사 과정에서 A씨는‘사이코패스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과거에도 싸움 끝에 사람을 흉기로 찌르거나(살인미수)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특수협박죄)한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무거워졌다.

형량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5년형이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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