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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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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3년→4년…음행매개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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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마약 사건. 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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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깐부의 회장으로 30대 남성이 성폭력 등 별도 범죄로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윤승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선고된 1심보다 1년이 늘었다.

염씨는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수사 과정에서 교제하던 여성에게 마약류인 엘에스디(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건네거나 엑스터시(MDMA)를 소지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나왔다.

검찰은 염씨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는 1심에서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음행매개죄’가 인정됐다.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죄다. 또 마약류 수수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원생임에도 학부생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을 변조해 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며 “나체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교제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LSD를 교부해 함께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의 13개 대학생 3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연합 동아리를 결성하고 이곳에서 마약을 유통한 이른바 마약 동아리 깐부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 A씨를 포함한 6명이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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