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는 학부모 요구로 인한 교체가 절반 이상
교권 침해 (PG)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00여명이 학년 중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어서 교권 확립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제기된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학년이 끝나기 전 중도 교체된 담임 수는 총 203명으로 집계됐다.
교체 담임 수는 코로나19로 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0년 71명에서 점차 대면수업이 시행된 2021년 142명, 2022년 206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지난해도 20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교체된 담임 중 61.6%인 125명은 초등 교사였다. 중학교에서는 36명, 고등학교에서는 42명이 도중에 교체됐다.
올해 들어서는 1∼7월 88명의 담임이 교체됐다.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20명으로 조사됐다.
담임 중도 교체 사유는 지난해의 경우 '교사의 요구로 인한 것'이 124명, '학부모의 요구로 인한 것'이 79명이었다. 올해는 55명이 교사, 33명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바뀌었다.
지난해 기준 중학교(31명)와 고등학교(33명)에서는 교사의 요구로 인한 교체가 학부모의 요구로 인한 교체(각 5명, 9명)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요구에 따른 교체가 65명으로 교사 요구에 의한 교체 60명보다 많았다.
교원단체들은 담임 업무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으로 담임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악성 학부모들 때문에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잇달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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