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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특조위,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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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등 21개 기관에 공문 발송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등에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는 모습. 2024.09.23.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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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등에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지난 8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실 등 정부기관 21곳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 21곳이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자료는 10·29 이태원참사 발생일인 2022년 10월29일 기준 5년 전부터 각 기관이 생산한 참사 관련 문서와 도서, 전자문서 등 관련 기록물 일체다.

기관들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기록물에 해당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의 업무 관련 메모, 일정표, 대화록 등도 폐기 금지 요청 자료에 포함됐다.

또 특조위는 참사와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폐기된 기록물들의 목록 제출도 요청했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은 지난 2일 특조위에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사 신청서에는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등 9개 항목의 진상 규명 과제가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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