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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사설] '김건희 상설특검', 정치 중립성 훼손 않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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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용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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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이 번번이 폐기되자 이를 우회하려 새롭게 들고 나온 병행 카드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운영하는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국회 의결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따질 필요 없이 의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요구안에는 최근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범위를 줄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담았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인력 규모가 35명, 활동기간도 최장 90일로 짧기 때문이다. 기존 특검법은 최장 150일에, 수사인력은 155명이다.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핵심은 놔두고 상설특검부터 띄워 김 여사 이슈를 여론에 살려 나간다는 의도인 셈이다. 국민 다수가 김 여사 특검 실시를 찬성하는 마당에 야당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무리한 ‘힘자랑’에 있다. 현재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자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의 경우 제1, 2당이 2명씩 추천토록 돼 있는 것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되면 여당이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 몫 4인을 모두 추천해 사실상 특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설특검에서 특검추천권을 행정·사법부 및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당초 취지를 허무는 것이다. 민주당 입맛대로 추진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무작정 미룰 경우 또 다른 소모적 정쟁에 빠질 수도 있다. 상설특검은 ‘3차 김여사특검법’ 추진을 위한 사전 압박용 성격이 짙다. 김 여사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전향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등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 몫을 살려 명분을 갖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여론지형이 유리할수록 야당이 정도를 걷는 게 국민 공감을 얻는 상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과하면 언제든 돌아서는 게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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