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10건→21대 122건 급증…실제 소송진행 5건
22대 총선에선 투표소 퇴거명령, 21대 대비 2배로
22대 총선 투표일인 4월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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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 속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선거·당선무효 소송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대부분은 본안 판단 없이 소취하·기각·각하로 기각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 관련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은 122건으로 20대 총선 관련 10건에 비해 12배 이상 늘었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던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확산시킨 것이 관련 소송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21대 총선 관련한 당선·선거무효 소송 중 117건은 소취하·기각·각하로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고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에 불과하다.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의 경우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33건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건이 소취하, 1건이 각하돼 30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막무가내식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이어지며 21대 총선에서 69건에 불과했던 투표소 내 퇴거명령은 22대 총선에선 12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인원을 퇴거시키는데, 이 같은 선거 방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의원은 “4년 전 사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무효소송이 남발됐지만 근거 없는 괴담이었다.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함께,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선관위는 투표를 방해하거나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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