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관보 게재 이후 즉시 시행
한덕수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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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함께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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