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추정 2명 입건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제공=송파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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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이튿날까지 임차 중인 창고에 침입해 현금 68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량의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고, 5일 A씨를 구속하고 피해 금액 중 40억17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을 입건해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B씨와 C씨는 각각 절도 혐의와 현금 운반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은닉 피해금이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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