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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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공장 ‘아리셀’과 관련한 국방부의 품질검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아리셀 및 모기업 에스코넥 임직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에스코넥 수검 부서 관리자급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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