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자를 연행하는 경찰을 막고 몸싸움을 벌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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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인 일행이 연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시35분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벌금 수배자인 B씨를 지구대로 연행하려 했다. 그의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막아 세우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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