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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차량으로 경비원 숨지게 한 50대, 1심 '급발진' 무죄 뒤집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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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급발진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지만 뒤집혀

항소심 재판부, 차량 결함 없고 착각해 가속 페달 밟았다고 판단

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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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학교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0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당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감정 결과와 위원들 의견서를 종합하면 차량의 가속 장치와 제동 장치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브레이크등이 점등돼야 하지만 충돌 당시 아주 잠깐 점등됐다 소등되는 현상이 나타날 뿐 이 시간은 사람이 밟아 점등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라며 “피고인이 직접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속도 등을 고려하면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속과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가 무겁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고 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공탁한 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 교내 지하 주차장 출구 쪽에서 정문 쪽으로 운전하다 조작 과실로 교내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60)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단봉을 들이받고 인도로 올라간 뒤 광장에서 차량을 제지하던 B씨를 들이받았고 보도블록과 가드레일 등을 잇따라 추돌한 뒤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하 주차장에서 시속 10.5㎞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차량이 시속 68㎞까지 속도가 증가했고 사고지점까지 차량의 속도는 증가할 뿐 감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약 13초 동안 보도블록, 화분 등을 충격하면서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실을 범하기 쉽지 않고 의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이상 이뤄질 수 없는 주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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