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배달플랫폼 '조건부 할인'에…업계 "현행 보다 후퇴, 기만행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생협의체 6차 회의서 배민, 점주에 '판매 가격 할인 시 수수료 할인' 상생안

최다 매출 구간엔 기존 수수료율 적용…현행 보다 후퇴 적용 '반발'

뉴스1

배달의민족 가맹점주들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 적용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음식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2024.8.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싸고 입점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배달플랫폼이 '조건부' 상생안을 내놓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플랫폼 갑질에 더한 기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의 매출액 산정을 기반으로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생안의 골자는 입점업체 매출별 최저 2%에서 최고 9.8%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하위 20%에는 2%, 상위 60%는 기존과 같은 9.8%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이 구간은 4.9~6.8%를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플랫폼의 주요 매출 구간인 상위 60%에 대한 수수료 변동 없이 배달 의존도가 낮은 하위 20%에 대한 수수료 할인은 '수수료 인하'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배달수수료의 비용은 여전히 증가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60%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적용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가격을 할인해 주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조건안'에 대해서는 주문 금액에 따라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욱 커져 사실상 수수료 절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민은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점주의 가격 인하 동참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 수수료율(9.8%)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수료 인하는 없다는 것이고 전무후무한 상생안"이라면서 "주문 금액이 적으면 소비자 할인 금액이 더 큰 방식으로, 상생이 아닌 '소비자 할인'을 내건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 News1 이민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4가지다. 그 첫 번째는 현행 9.8%의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9.8%는 부가세를 제외한 것으로, 포함하면 10%가 넘는다.

두 번째는 배달앱 수수료의 투명성을 취해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표기해달라는 것이다. 배달 수수료 인상 여파에 따른 이중가격제 도입으로, 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사 프로모션 제재인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할 것과 배차의 투명성, 배달 클레임 방지를 위한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다.

그러나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석 달 넘게 끌어온 상생협의체는 플랫폼-업체 간 협의안 도출은 뒤로하고 플랫폼 간 상생안 제출도 아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제7차 회의를 거쳐 이달 말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플랫폼의 상생안을 바탕으로 중재안이라고 내겠지만 그마저도 이행이 될지 회의적"이라면서 "양측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며 비관적인 시각이 높다. 향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il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