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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언주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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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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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이에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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