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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대전노동청, 근로자 사망 세종 공사장 일부 공정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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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연합뉴스

공사현장 안전사고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소정면의 한 건축물 공사 현장 일부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0분께 세종시 소정면 한 공사장에서 3층에 있던 작업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고 숨졌다.

노동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가 발생한 철골구조 부분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작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며 "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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