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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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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10일까지 3101명 입건

21대 보다 입건 증가 기소 인원 감소

현역 14명 기소…21대 27명보다 줄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9.24.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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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은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총 14명이다.

대검찰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입건 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다.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각 정당 사이의 경쟁 심화로 인한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 고소·고발이 증가했다"며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의 영향으로 입건인원이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입건인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21대와 비교해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은 818명에서 1107명으로, 선거폭력·방해사범은 244명에서 364명으로 늘었다. 금품선거사범은 492명에서 384명으로 줄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현역의원은 152명으로, 이 중 기소된 의원은 총 14명이다. 지난 21대에서 기소된 27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 조지연 의원 등이 기소됐다. 구 의원은 지역구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지폐를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조 의원은 경산시청 등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 활동을 한 혐의다.

민주당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20대로 거짓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한 혐의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대검은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라고 했다. 또한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회게책임자 등 9명이 기소됐다.

사건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당내 경선운동 관련 1명, 여론조사공표 금지 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 1명, 확성장치 사용 1명, 호별 방문 1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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