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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난감해진 검찰, 기소 제동 걸리나···법원이 영장 기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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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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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관련 피의자를 신속히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을 넘어 애초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길어지면 주요 피의자 기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매량을 늘리고 부족한 정산 대금은 상품권 등 다른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는’ 티메프의 영업 행위가 e커머스 업종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피의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이들은 쿠팡 역시 오랫동안 적자를 감수하고 공격적인 판매를 이어나간 결과 흑자 구조로 바뀌었다는 사례를 들며 자신들 역시 비슷한 영업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영장을 심사한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심문 과정에서 이런 플랫폼 업계의 구조적 관행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신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들에게 “플랫폼 기업이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가”, “쿠팡도 그래왔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티메프는 못했다는 것이냐” 등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달 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지점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달 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한다는 점에서 수사 기간이 상당 기간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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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 유리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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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여전히 티메프의 돌려막기식 대금 정산이 정상적인 영업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돌려막기식 영업 방식은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새 투자자를 유인해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하는 ‘폰지사기’와 다를 점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도 구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은우산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영배 대표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다양한 범죄 관련 제보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의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이나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큐텐 그룹의 자금 총책이었던 이 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현재까지 10차례 넘게 이 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 이들에 대한 영장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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