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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70cm 막대기로 장기 파열시켜"...유족 "경찰 대처 미흡해 사망"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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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막대기 살인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오늘이 바로 선고기일입니다. 엽기적인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이 사건은 2021년 12월 3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전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의자가 스포츠센터 대표 A씨인데요. 본인의 직원 되는 B 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엽기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끔찍하게 살인을 하는 것인데, 무려 길이 70cm의 막대기를 이용해서 사실상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때 당시에 피고인에 대해서 25년형을 선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살해 방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엽기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막대기를 이용해서 때린다라든지 폭행을 통해서 이렇게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말씀해 주신 대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부실 대응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저때 당시에 저 스포츠센터 저기 보시면 공이라든지 훌라후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직원들끼리 회식이 끝나고 이 직원,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술을 한 잔 더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 먹는 자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서 여기서 술을 마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사실상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가혹행위가. 경찰이 와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신고를 했어요. 신고한 사람은 실제로 폭행을 가한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허위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상황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폭행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단순히 가해자가 술 취해서 그래요, 술 취해서 자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믿고 단순히 하의가 벗겨져 있다 보니까 옷가지로 하의만 덮어주고 그 현장을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이렇게 한번쯤 와서 상황을 확인을 했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찰을 대신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앵커>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라 더욱더 충격을 안겼었는데, 배상청구액이 총 9억여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지금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20대였거든요. 그러면 20대에서 기대 연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이 일을 했다면 벌 수 있었던 그런 돈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사망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다쳤다라고 한다면 치료비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유족의 입장에서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9억 원이라는 금액은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미 한 차례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때 인정된 금액이 8억 원 가까운 돈이 인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러한 청구를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한 9억 원가량 정도를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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