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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민희진-하이브 또 법정 공방…"대표로 재선임해야" vs "신뢰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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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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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양측 간 공방이 오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 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 신청 사건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민희진 측과 하이브측에서 각각 변론 요지를 설명하고 상대 변론에 대한 반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희진 측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 사건 인용 뒤 화해를 제안했지만 하이브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신뢰 상실의 원인은 하이브가 제공했는데 민희진을 해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나아가 “하이브 측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프로큐어’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의 임원인 어도어 이사들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업무지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큐어(Procure) 조항은 주주간 계약에서 특정한 주주가 지명한 이사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반면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을 민희진에게 돌린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모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전제하면서 “하이브가 어도어의 사내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업무지시해도 이사들이 따를 의무가 없어 법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11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민희진의 사내이사직 연임을 어도어가 결정했고 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오는 17일 소집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약속은 철회 가능해 믿을 수 없다”고 맞섰고, 하이브 측이 “전국민이 보는데 거짓말은 상상도 못한다”며 재반박하면서 재판 말미 다소 격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공방은 재판부가 조서에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 약속을 기재하겠다고 하며 일단락됐다.

이날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25일 사건 심리를 종결하고 양측에서 보내오는 자료를 종합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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