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10대 여성 연쇄 성범죄' 고교생 2심도 실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11일) A군의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며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신체적, 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에서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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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에서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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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폭행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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