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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티메프 사태' 구속영장 모두 기각된 검찰…수사에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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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류화현, 류광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커머스 사업 특성 인정…"방어권 보장 필요"

검찰,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결정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영배(왼쪽사진부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10.10.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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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사건 정점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법원이 '이커머스의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을 언급하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을 사실상 '폰지사기'로 규정한 검찰에 혐의 입증 부담이 한층 더해진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가 애초 거래량을 늘려 발생한 자금을 큐텐 쪽으로 빼내기 위해 티메프를 인수했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스닥 상장이라는 목표 아래 돌려막기식으로 티메프를 빈사 상태로 운영했다는 판단이었다. 티메프 경영진들도 정산 불능 사태를 약 2년 전에 감지하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나스닥 상장을 위한 착취'라는 검찰 주장과 '시장 악화 등에 따른 사업 실패'라는 구 대표 측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경우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구속 심사에서 '자신들에게는 재무·회계·인사 등의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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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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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사업 특성도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매매 중계 수수료에 의존하는 이커머스 사업은 초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고 고정비용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통상적인데, 구 대표 측의 범죄 혐의를 따질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심사에서는 6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다 나스닥 상장 후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 쿠팡도 언급됐다고 한다. 구 대표 측은 이커머스 사업 특성을 강조하며 사전 적자 인식 여부를 곧장 사기 범죄의 동기로 볼 수 없으며, 일련의 행위는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활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혐의 및 혐의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 등에 검찰은 적지 않은 시간을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다수 피해자와 구속 영장이 재차 기각될 가능성에 대한 부담 사이 검찰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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