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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추신]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진실 공방 논란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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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서울신문

부산 강서구 방문 중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 헬기장에 내려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곧장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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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로 전원 조치돼 5시간 만에 수술받게 된 사건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 였습니다. 특혜 유무 등을 놓고 고성이 오갔던 이날 이후 민주당은 어제(11일)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왜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은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유무’
: 권익위 7월 ‘아리송’ 답변→ 10월 “특혜”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관한 특혜 유무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정 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신고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권익위가 7월 22일 전원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다음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언론에 다소 ‘아리송’하게 브리핑하면서 말 바꾸기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이 대표와 서울대병원에 전원 요청을 한 것(서울대병원 주장)으로 알려진 당 대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이라 공직자(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 빠져 있어 특혜 유무를 조사할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발언대 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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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헬기를 출동시킨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상급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기자들이 ‘의료진과 소방이 특혜를 제공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이 대표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느냐’ 취지의 질문을 여러 번 했고 정 부위원장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특혜가 아님’을 거듭 권익위가 확인해줬다고 밝혔고 언론에선 ‘종결’ 처리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었죠.

권익위 박종민 “부당한 특혜 받은 사건”
민주 “직권남용한 개인 의견” 반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8월 8일 이 업무를 포함해 부패방지 업무를 줄곧 맡아왔던 권익위 김모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년간 부패방지 업무를 했던 김 국장의 죽음은 권익위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정치권에선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속상관이던 정 부위원장은 김 국장의 순직 처리가 마무리되어가던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10월 8일 국감 현장. 박종원 권익위 부위원장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사건과 관련해 여야 간 질의응답을 하던 중 작심 발언을 합니다. 여야는 모두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에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방점은 달랐습니다. 여당은 ‘입법 미비에 따라 특혜를 받은 당사자(이 대표)를 빼곤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만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 테러로 7월에 권익위 전원위가 특혜가 아니라고 발표해놓고선 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을 징계하느냐’는 취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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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엣말하는 유철환 위원장과 박종민 부위원장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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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박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부당한 특혜”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부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에 권익위가 특혜가 아님을 확인하고 종결 처리해놓고선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며 “직권남용의 개인 의견”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박 부위원장은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대표)은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권익위 측은 박 부위원장의 발언이 전원위가 결정한 의결서에 근거한 발언이라며 틀린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부위원장이 7월 브리핑 당시 명확하지 못했던 발언을 박 부위원장이 의결서대로 말한 거라는 겁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종결’ 처리로 발표된 터라 당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라고 권익위가 밝혔다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말을 다소 애매모호하게 한 거였을까요.

서울신문

부산서 유세 펼치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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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방 징계 통보 배경은 닥터헬기?
: 권익위 “참고만, 소방헬기 지침 위반”


결국 민주당은 유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부산대병원이 지난달 30일 징계 대상이 된 의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며 ‘주의’ 처분을 내리고 10일 소방청 국감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이 “(당시 소방헬기를 출동시킨 것은) 매뉴얼 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권익위는 어제저녁 “119 소방헬기 이송 특혜’ 사건은 ‘소방헬기 지침 위반’(소방청 지침)으로 통보한 것이며 닥터헬기 지침(보건복지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의결서 전문을 통째로 송부하기도 했습니다.

의결서에는 ‘복지부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기본지침(닥터헬기)에 따르면 환자를 상담·진료·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요청에는 출동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전용헬기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의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규정으로 본건의 판단에 있어 참고할 만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어제 10월 정례 브리핑에서 “소방헬기는 출동 규정이 없어 닥터헬기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한 맥락입니다.

부산대병원은 의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면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문의할 수 있어 이 대표의 부당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핫라인 회선을 무단을 사용한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의결서에 적힌 전원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신문

국감, 위원 질의에 답하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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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에는 ‘119 응급의료 헬기(소방헬기) 출동 요청 권한은 해당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처치 등 의료행위를 한 담당 주치의나 당직의 등이거나 최소한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헬기 출동 요청을 위임받은 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나 다른 의료진이 담당한 환자에 대해서도 소방헬기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와 현행 응급이송체계 운영에 큰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고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체계 등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원위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 차별,
특정 정당의 우월적 지위 부여한 특혜”


의결서에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정 정당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특혜’라고 언급돼 있습니다.

전원위는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한 상대방이 의료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특정 정당에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헬기 이송을 원한다는 전달을 받고 119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결정한 것은 통상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119 응급의료 헬기 출동 요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이 대표)을 다른 사람과 차별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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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방문 중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 헬기장에 내려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곧장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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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소방헬기 운영 매뉴얼과 구급활동 지침에 대해 “의료기관의 공식 요청이 아님에도 개인적 사유로 소방본부와 병원 간 저원 조정업무 핫라인 번호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의료적 판단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핫라인 회선을 무단 사용해 119 응급의료 헬기 출동 요청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과 절차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주 응급한 상황이었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 이송 등 5시간 가까이 걸린 전원 조치로 인해 이 대표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일각에서 ‘부산대병원’이라는 지역 대표 의료기관을 불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권익위는 돌고 돌았지만 처음부터 이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은 국회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조사할 수는 없지만 일반 국민이라면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소방헬기 요청 절차로는 누릴 수 없는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부산대병원과 소방청이 ‘의사와 소방공무원은 죄가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권익위원장 고발 건에 대해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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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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