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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문다혜 '음주사고' 일주일…소환·처벌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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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고 소식이 국감장에도 오르내리며 한주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조유진 기자에게 소환 절차 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당시 상황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지난 5일 새벽 2시 43분쯤이었습니다. 문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전조등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운전하다가 옆 차로의 택시와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앵커]
사고 직전의 행적들이 드러나면서 더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문 씨는 저녁 7시쯤 고깃집에서부터 술을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이 넘어 찾은 술집에선 만취 상태라 입장을 거부당했는데, 테이블을 탁탁 치며 "술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말고도 다른 혐의를 추가할 지 검토중이라던데, 적용될 다른 혐의가 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딪혀서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조지호 / 경찰청장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위험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이르게 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고,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인데요. 문 씨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이나, 차량도 분간 못하고 남의 차를 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함께 있던 남성이 운전을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던데요,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까?

[기자]
저희가 만난 목격자는 "문 씨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였지만, "남성은 비교적 괜찮았고 30분전쯤 먼저 계산을 하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선 "운전 해도 괜찮다"고 독려를 한 게 아니라면 방조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앵커]
이제 문 씨의 경찰 출석에 눈이 쏠리게 됩니다. 일단 문 씨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용산경찰서 교통과의 출입구가 하나여서, 소환 과정에 문 씨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시기는 변호인 측과 조율 중인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BTS 슈가의 경우,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었습니다.

[앵커]
다른 곳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감에서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는데, 이후 경찰은 별도 자료를 내고 '신변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경찰서 내 조사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앵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자제로서, 본인의 사과가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 조 기자, 잘들었습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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